근로장려금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2026|국민연금·노인일자리 조건과 기한 후 신청 확인

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와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심사진행 상황 확인하기

2026년 10월 5일 기준 안내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은 종료됐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확인하세요. 이미 해당 소득분을 정기·반기 신청했다면 중복 신청 대신 심사 결과를 조회하세요.
핵심 요약
✅ 65세·70세 이상도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 가능
✅ 국민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려움
✅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70세 또는 그 이상의 고령자라도 소득과 재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편의점·경비·미화·요양보조·식당 등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 글에서 안내하는 2026년 정기·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6년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반기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발생 요건

2025년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아르바이트·일용직 등에서 받은 근로소득
  • 개인사업이나 인적용역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주의할 점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가구별 총소득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되,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연금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무조건 전부 더하지 말고 국세청 소득자료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확인하세요.

3.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유가증권
  • 전세보증금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심사에서 꼭 확인하세요.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4. 가구 구분과 신청 제외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에 따라 홑벌이·맞벌이 구분을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없어도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말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본인·배우자의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등 세부 요건은 아래 국세청 신청자격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유형 연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위 금액은 감액 전 최대치이며 모두가 받는 금액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에 따른 50% 감액과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또는 개인사업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에 반영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계산하므로, 자격을 판단하는 소득과 지급액을 계산하는 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예시

68세 A씨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이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인정되는 근로소득이 있었습니다. 2025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른 제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규모와 재산, 다른 소득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노인일자리 소득도 인정될까요?

노인일자리 참여로 받은 금액이 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사업의 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에서 받은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기관에 소득 구분을 문의하고 홈택스 소득자료를 확인하세요. 비과세 소득은 지급액 산정의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소득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일

구분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분 지급기한 2026년 9월 말까지
(개별 지급 결과는 홈택스 조회)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기한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실행해 신청
  2. 홈택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3. ARS 1544-9944: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등으로 신청
  4. 신청 대리: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에 도움 요청 (평일 9~18시)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나요?
☐ 배우자를 포함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보다 적은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가요?
☐ 국민연금·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도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서 2025년 소득자료를 조회했나요?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신청을 완료할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1. 70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2025년에 인정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만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3. 기초연금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자녀와 함께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성인 자녀와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홑벌이가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요건으로 가구 유형을 판단합니다. 다만 재산 심사에서는 동일 주소 또는 거소의 직계존비속 등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어, 함께 사는 성인 자녀의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5%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로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줄 결론
65세 이상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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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은 2026년 10월 5일 확인한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성과 가구원,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 신청기간 및 방법 · 심사 및 지급 · 가구별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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