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장려금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와 가구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입니다.
✅ 65세·70세 이상도 신청 가능
✅ 노인일자리·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에 포함 가능
✅ 국민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다면 신청하기 어려움
✅ 2026년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 지급
65세 이상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는 별도의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따라서 65세, 70세 또는 그 이상의 고령자라도 소득과 재산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거나 편의점·경비·미화·요양보조·식당 등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신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1. 소득 발생 요건
2025년에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회사·아르바이트·일용직 등에서 받은 근로소득
- 개인사업이나 인적용역으로 발생한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 가구별 총소득 기준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까지 포함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물
- 승용자동차
- 예금·적금 등 금융자산
- 주식·유가증권
- 전세보증금
- 회원권
-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재산 합계가 1억7,000만 원 이상이면서 2억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또는 개인사업으로 소득을 얻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등 연금소득은 가구의 총소득을 계산할 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근로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68세 A씨는 혼자 거주하는 단독가구이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 규모와 재산, 다른 소득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노인일자리 소득도 인정될까요?
노인일자리 참여로 받은 금액이 세법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다면 근로장려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사업의 유형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소득자료 조회 메뉴에서 2025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청 기간과 지급일
| 구분 | 기간 및 지급일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 정기분 지급 예정 | 2026년 8월 27일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 기한 후 지급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실행해 신청
- 홈택스: PC에서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 ARS: 신청 안내문에 적힌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로 신청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 도움 요청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를 포함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보다 적은가요?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이 2억4,000만 원 미만인가요?
☐ 국민연금·이자·배당 등 다른 소득도 확인했나요?
☐ 홈택스에서 2025년 소득자료를 조회했나요?
☐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 이전에 신청할 예정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1. 70세가 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에는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2025년에 인정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만 받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만 받고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전혀 없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Q3. 기초연금을 받으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나요?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근로·사업·종교인소득과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 자녀와 함께 살면 단독가구인가요?
주소와 가족관계, 자녀의 연령 및 소득 등에 따라 가구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독가구 또는 홑벌이가구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홈택스에서 가구원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Q5.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노인일자리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액이 5% 줄어들기 때문에 대상자로 예상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택스에서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문은 2026년 8월 국세청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소득 구성과 가구원, 재산 평가 방식에 따라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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